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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보험 변화? 소용없다! 8:2 과실의 억울한 진실, 보험사 간의 검은 거래를 규탄한다!

2026년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제 실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런 '땜질 처방'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100%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8:2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여야 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말 규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호 대기 중 피격, 하지만 나는 가해자?
몇 년 전, 저는 신호 대기선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멈춰있는 상태였죠.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 제 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명백한 100% 상대방 과실 사고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과실이 20%'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서있었는데 왜 제가 잘못했죠?"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법규상 정차 중에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 과실이 잡힙니다."
억울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사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는 이유
제가 8:2라는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 간의 알 수 없는 '암묵적인 합의'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가 같았던 경우: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사가 같으면 일방적으로 "8:2가 관례입니다"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구조: 피해자 보험사는 '우리 고객 과실이 20% 잡히면, 우리가 지급할 보험금 중 2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올 수 있네?' 라는 계산을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보험사는 '우리 고객 과실이 80%만 인정되면 우리가 줘야 할 돈이 줄어드네?' 라는 계산을 하죠.
- 결국 손해는 고객이: 결국 양쪽 보험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척하며 8:2라는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 피해자인 저만 억울하게 보험료 할증이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보험사들이 자기들의 손해율 관리를 위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26년 자동차보험 변화? 정부는 이걸 규제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향후치료비를 제한하고, 경상 환자 장기 치료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과잉 진료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급한 문제는 '보험사 간의 불공정한 과실 비율 합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 비율 산정의 투명화: 보험사 직원 재량에 맡기지 말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 '관례'라는 이름의 담합 금지: "원래 8:2가 관례입니다"라는 식의 불분명한 합의를 금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100% 무과실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보험료 할증 등)도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6년 자동차보험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불합리한 '보험사의 횡포'가 지속되는 한, 선량한 운전자들의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부터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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