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발표 및 시행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년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법령·약관 개정: 2025년 내 완료시행 시작: 2026년 1월 1일ㅁ 개편 배경현재 문제점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액 5,476억원 (6.5만명) 경상환자 치료비가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 (중상환자 3.5%의 2.5배), 2023년 한해 약 1.3조원 개편 목표보험금 누수 방지 및 부정수급 차단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 보장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지급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ㅁ 주요 개편 내용1.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명확화 기존 문제약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경미한 사고에도 "나중에 아플 수 있다"는 이유로 무분별 지급개선 내용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