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세금 혜택받기(연말정산)

2026년 연말정산 결혼식 비용도 공제돼?" 몇달 전 결혼한 동생에게 알려준 2026 연말정산 '100만 원' 챙기는 법

연구하는 미미 2025. 12.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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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한 동생이 연말정산 걱정을 하길래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세법을 정리해 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부터 청약저축 25만 원 상향, 월세 공제까지.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테크 전략을 공개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결혼공제 100만원, 월세, 청약
2026년 연말정산, 모르면 손해 보는 바뀐 세법 5가지,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결혼공제 100만원, 월세, 청약

[2026 연말정산] 결혼하면 100만 원? 확 바뀐 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여러분, 혹시 내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세법이 대폭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제 동생이 드디어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누나, 결혼식장 대관료랑 스드메 비용 쓴 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 돈이 너무 많이 깨져서 이거라도 공제받아야겠는데..."

40대 가장이자 연말정산 '전략가'로서 저는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결혼식 비용 자체를 직접 공제해 주는 건 없어. 하지만 정부가 '결혼 축하금' 개념으로 세금을 100만 원이나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으니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오늘은 제 동생처럼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을 위해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신혼부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결혼식장 비용 공제보다 더 크다!"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동생은 결혼 비용 영수증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영수증이 아니라 '혼인신고' 그 자체에 있습니다.

  • 혜택: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남편 50만 원 + 아내 50만 원)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특징: 생애 1회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됩니다. 만약 올해 결혼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무조건 챙겨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100만 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강력한 혜택이에요.

  • [동생에게 준 솔루션] "야, 영수증 챙길 시간에 올해 안에 혼인신고부터 해라." 이건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면 웬만한 스드메 비용의 부가세 정도는 돌려받는 셈이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1순위 혜택입니다.

2. 아이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 UP!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30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이후: 1명당 30만 원 추가
  • 손자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만 되어도 혜택이 쏠쏠해지니, 다자녀 가구는 꼭 체크해 보세요.


3.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저축' 한도 확대 

동생 부부는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군요. 확인해 보니 자동이체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 앱을 켜서 25만 원으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납입 인정액: 월 1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상향

이제 월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청약 당첨 확률도 높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전략입니다.


4. 월세 사는 직장인 주목! '월세세액공제' 완화 Wolse

월세 부담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어요.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으로 확대

연봉이 조금 올라서 월세 공제를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혜택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내 동생아! -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의 연봉이 8천만 원 이하라면(세대주 요건 확인), 낸 월세의 최대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어.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전입신고 확실히 하고, 월세 이체 내역 잘 챙겨둬라."


5. 헬스장, 수영장도 공제된다? (2025년 7월~) 

결혼 준비한다고 다이어트 하느라 헬스장(PT)이나 수영장 다니신 분들 많으시죠? 제 동생도 엄청나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니는걸 알고 있었죠~
드디어 운동비도 공제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내용: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도서·공연비 등과 합산 한도 적용)
  • 주의: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하반기에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바로보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구분 기존 (변경 전) 확 바뀐 내용 (변경 후) 핵심 포인트
결혼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 원 공제
(1인당 50만 원)
24~26년 혼인신고
(재혼 포함, 생애 1회)
자녀세액공제 둘째 30만 원 둘째 35만 원 인상 손자녀 양육도
공제 대상 포함
청약저축 공제 연 240만 원 한도
(월 10만 원 인정)
연 300만 원 한도
(월 25만 원 인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소득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확대
운동비 공제 (신설) 수영장·헬스장 등
이용료 30% 공제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즉!!!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결혼하면 100만 원 세금 할인
  2. 청약저축 월 25만 원까지 인정 & 공제 확대
  3. 월세 공제 소득 기준 8,000만 원으로 완화
  4. 운동비(수영장, 헬스장)도 소득공제 가능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하고 저축하셔서, 내년 2월에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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