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한 동생이 연말정산 걱정을 하길래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세법을 정리해 줬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주는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부터 청약저축 25만 원 상향, 월세 공제까지. 신혼부부가 꼭 챙겨야 할 세테크 전략을 공개합니다.

[2026 연말정산] 결혼하면 100만 원? 확 바뀐 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여러분, 혹시 내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세법이 대폭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제 동생이 드디어 품절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을 텐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누나, 결혼식장 대관료랑 스드메 비용 쓴 것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 돈이 너무 많이 깨져서 이거라도 공제받아야겠는데..."
40대 가장이자 연말정산 '전략가'로서 저는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결혼식 비용 자체를 직접 공제해 주는 건 없어. 하지만 정부가 '결혼 축하금' 개념으로 세금을 100만 원이나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생겼으니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오늘은 제 동생처럼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을 위해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신혼부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결혼식장 비용 공제보다 더 크다!" 결혼세액공제 100만 원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동생은 결혼 비용 영수증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은 영수증이 아니라 '혼인신고' 그 자체에 있습니다.
- 혜택: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남편 50만 원 + 아내 50만 원)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특징: 생애 1회 적용되며,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됩니다. 만약 올해 결혼하셨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무조건 챙겨야 할 1순위 항목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100만 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강력한 혜택이에요.
- [동생에게 준 솔루션] "야, 영수증 챙길 시간에 올해 안에 혼인신고부터 해라." 이건 소득공제(소득을 줄여주는 것)가 아니라 세액공제(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면 웬만한 스드메 비용의 부가세 정도는 돌려받는 셈이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1순위 혜택입니다.
2. 아이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 UP!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 금액도 올랐습니다.
- 첫째: 15만 원 (기존 동일)
- 둘째: 30만 원 → 35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이후: 1명당 30만 원 추가
- 손자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만 되어도 혜택이 쏠쏠해지니, 다자녀 가구는 꼭 체크해 보세요.
3.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저축' 한도 확대
동생 부부는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군요. 확인해 보니 자동이체 금액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 앱을 켜서 25만 원으로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납입 인정액: 월 10만 원 → 월 25만 원으로 상향
이제 월 25만 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청약 당첨 확률도 높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필수 전략입니다.
4. 월세 사는 직장인 주목! '월세세액공제' 완화 Wolse
월세 부담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어요.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으로 확대
연봉이 조금 올라서 월세 공제를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혜택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내 동생아! -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의 연봉이 8천만 원 이하라면(세대주 요건 확인), 낸 월세의 최대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어.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전입신고 확실히 하고, 월세 이체 내역 잘 챙겨둬라."
5. 헬스장, 수영장도 공제된다? (2025년 7월~)
결혼 준비한다고 다이어트 하느라 헬스장(PT)이나 수영장 다니신 분들 많으시죠? 제 동생도 엄청나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니는걸 알고 있었죠~
드디어 운동비도 공제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내용: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공제 (도서·공연비 등과 합산 한도 적용)
- 주의: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니, 하반기에는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구분 | 기존 (변경 전) | 확 바뀐 내용 (변경 후) | 핵심 포인트 |
| 결혼세액공제 | (신설) | 최대 100만 원 공제 (1인당 50만 원) |
24~26년 혼인신고 (재혼 포함, 생애 1회) |
| 자녀세액공제 | 둘째 30만 원 | 둘째 35만 원 인상 | 손자녀 양육도 공제 대상 포함 |
| 청약저축 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월 10만 원 인정) |
연 300만 원 한도 (월 25만 원 인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 750만 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한도 1,000만 원 |
소득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확대 |
| 운동비 공제 | (신설) | 수영장·헬스장 등 이용료 30% 공제 |
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즉!!!
이번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결혼하면 100만 원 세금 할인
- 청약저축 월 25만 원까지 인정 & 공제 확대
- 월세 공제 소득 기준 8,000만 원으로 완화
- 운동비(수영장, 헬스장)도 소득공제 가능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똑똑하게 소비하고 저축하셔서, 내년 2월에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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